조상땅찾기 판례
2017. 3. 10. 20:06
지세명기장 열람거부 등 위헌확인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1994. 8. 31. 93헌마1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집 6-2, 324~333]
【판시 사항】
행정기관(行政機關)이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청구에 따라 제시한 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그 문서열람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
【결정 요지】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문서열람청구에 대하여 당해 행정기관(行政機關)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현황대로 문서를 열람하게 하고 당해 문서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비록 청구인이 문서열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청 구 인 조 ○ 현
대리인 변호사 김 봉 길
피청구인 의정부시장
【참조 조문】
헌법(憲法) 제21조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참조 판례】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1991.5.13. 선고, 90헌마133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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