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3. 10. 20:10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사 건 2014누232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
대표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제1 심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2106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6.
판 결 선 고 2015. 3. 27.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 2 처
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11년 내지 2013년 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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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별지 2 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김씨 수은공 후 한림공 제10대 손인 D의 후손으로서 숭조정신을 함
양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
체로,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고,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목조 제
실(이하 ‘이 사건 제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
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의 규정의 재산세 비과세 내
지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제사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과세를 하지 않다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이 2013. 4.경 정기종합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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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과정에서 종중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내지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2014. 3. 14. 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9년 내지 2013년 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2011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목 변경),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
라 한다)를 별지 2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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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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