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5. 18. 14:14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소유권말소등기][공2004.10.15.(212),1644]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2]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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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5. 12. 14:15

조상땅 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4.10.15.(212),1644]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2]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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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5. 12. 14:13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두449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10.15.(68),2528]




【판시사항】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개별적 계획제한) 및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확장해석하는 이유가 사업변경 내지 고의적인 사전제한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는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이러한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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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5. 12. 14:11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다1066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원고, 상고인 삼성어민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1. 주식회사 에이스아이엠
2. 신반월새마을금고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6인
피고 1의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 외 5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7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30. 선고 2011나68328 판결
판 결 선 고 2014. 3.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2 -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15715 판결 참조). 한편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
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
조).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면,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
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 잡은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
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2005. 12. 29.자 총회 결의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처분하는
안건에 관한 적법한 소집통지가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처분하
는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가 안건으로 제대로 상정되었다고 보기도 어
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에 관한 유효한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진행


- 3 -
된 이 사건 경매절차 또한 무효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들의 각 등기 역시 무효
라고 판단하면서도, ① 원고가 소외 1과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제공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는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대지권 등기가 될 상황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
에게 이전하는 것은 자금조달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위 2005. 12. 29.자 총회에서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이전에 관한 결의가 소집통
지와 안건상정에 부적절한 면이 있어 유효하지 않더라도, 총회 진행 경위상 위 총회에
참석한 과반수의 원고 조합원들은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소외 1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조합원의 과반수가
각 참석한 2006. 12. 27.자 총회와 2007. 10. 13.자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원고 명의에서 소외 1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지분 이
전등기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을 반대 의견 없이 승인한 점, ④ 조합원들
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소외 1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이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지분 이전등
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였으며, 원고의 2006. 11.
24.자 이사회에서도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전하면서 원고가 조달한 자금
을 조합원들에게 귀속하기로 결의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 명의로 유치권신고를 하고 원
고 조합장으로 새로 선출된 소외 2 등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기도 한 점, ⑥ 원고가 이

- 4 -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임박한 무렵에서야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
건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2005. 12. 29.자 임시총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에 터 잡은 법률관계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전등기가 유
효함을 전제로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하고 유
치권 신고까지 하였다면 원고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묵시적 추인에 관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은, 원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그 처분행위가 유효함
을 전제로 위 2006. 12. 27.자 총회 결의와 2007. 10. 13.자 총회 결의를 하고, 역시 그
처분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처분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일부 조합원들 및 원고 이사
회, 원고 조합장 등이 후속 행위를 한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원고
의 묵시적 추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알고도
혹은 그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
나 원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알면서 그 유효함을 전제로 위 각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묵시적 추인의 근거로 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원고나 원고 조합
원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위 2006. 12. 27.자 또는
2007. 10. 13.자 총회 결의 당시에나 후속행위를 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 5 -
무효임을 알았다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은 되지 못하
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알았다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 각 총회 결의나 후속 행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묵시적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
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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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판례 2017. 5. 12. 14:08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3009 손해배상(기)등
원 고 1. ○옥○
2. ○현○
피 고 1. ○석○
2. ○만○
3. ○종○
변 론 종 결 2013. 12. 17.
판 결 선 고 2014. 1.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현○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석○은
2012. 3. 28.부터, 피고 ○만○, ○종○는 2012. 3. 29.부터 각 2014. 1.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에 대한 원고 ○옥○의 청구 및 원고 ○현○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옥○에게 5,000만 원, 원고 ○현○에게 3,000만 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문중의 종중원들이며, 그 중 피고 ○석○은 위 문중
의 회장, 피고 ○종○, ○만○은 위 문중의 재산처분 및 묘지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옥○은 망 ○○두의 장남으로서 망 ○○두 및 부인이 합봉된 분묘를, 원
고 ○현○은 망 ○○형의 3남으로서 질병으로 인하여 분묘를 관리할 수 없는 형 ○○
순을 대신하여 망 ○○형의 분묘를 관리, 수호하여 왔다(이하 위 분묘들을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분묘는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위 문중 소유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었
는데, 위 문중은 2011. 11. 28.경 위 임야를 주식회사 지에스산업개발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지에스산업개발은 2011. 12. 26.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문중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기 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분묘들(이 사건 각 분묘를 포함하여 여러 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의 이장을 추
진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의 이장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2011. 4.경 ‘이 사건 각 분묘의 이장에 동의하고, 피고 ○만○에게 이장절차를 위임한
다’는 취지의 원고 ○옥○ 명의의 확인서(을 제4호증)를 위조하였으며, 결국, 2012. 2.
15.경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분묘를 발굴하여 다른 임야로 이장하였다.
마. 대구지방법원은 2013. 12. 5.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 사건 각 분묘를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장한 범죄사실 등에 대
하여 분묘발굴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피고 ○석○, ○종○에게 징역 10
월을, 피고 ○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2012고단7979, 2013고
단4529(병합)].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
손에게 전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
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참조), 어떤 경우에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제사제도가 관습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관습을 고려하되, 여기
에서의 관습은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관습을 말하므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
와 그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관습을 고려해야 할 것인바,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 거주, 생계가 곤란한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궁핍, 평소 부
모를 학대하거나 심한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선조의 분묘에 대한 수호, 관리
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 내지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
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옥○은 망 ○○두의 장남이고, 원고 ○현○은 망 ○○형
의 3남이나 ○○형의 장남인 ○○순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
할 수 없자 대신 ○○형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분묘의 수호, 관리권자는 원고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현○이 망 ○○형의 분묘의 수호, 관리권자가 아니므로, 원고 ○현○
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분묘를 이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피고들의 임의 발굴 및 이장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들은 그로 말미암
은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장비용
피고들은 원고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장의 방법과 장소 등을 정하
여 이 사건 각 분묘를 이장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를 적절하게 다시 이
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각 분묘 1기당 필요한 이장비용이 1,000만 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금액은 원고들이 입은 이장비용 상당 법률상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묘가 이장된 다른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분묘
설치에 관한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분묘를 다시 이장할 필요가 없어서, 원
고들에게 이장비용 상당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지에스산업개발이 2012. 2. 16. 이 사건 각 분묘
를 포함한 이 사건 문중의 묘소 이장을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를 이장한 경위, 원고들이 분묘 이장에 반대하였던 점, 분묘 이장이 직계 후손인
원고들에게 가지는 의미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
에게 이장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각 이장비용 1,000만 원씩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위자료
자손으로서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수호하는 등의 행위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만
한 가치가 있으므로 누구나 함부로 이를 침범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여 이장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
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
가 있다 할 것이며, 망인들과 원고들의 관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를 이장한 경
위, 이 사건 각 분묘의 이장 절차, 장소 및 그 상태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원고 ○옥○에 대하여 2,000만 원, 원고 ○현○에 대하
여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들의 공탁을 제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의
이장과 관련하여 위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손해배상금)으로 원고 ○옥○에게 3,200만 원
(= 2013. 7. 16.자 공탁금 1,000만 원 + 2013. 12. 16.자 공탁금 2,200만 원), 원고 ○
현○에게 1,600만 원(= 2013. 7. 15. 500만 원 + 2013. 12. 16.자 공탁금 1,1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은 위 각 금원을 손해배상원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아
무런 이의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옥○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 3,000만 원(= 이장비용
1,000만 원 + 위자료 2,000만 원)은 이를 초과하는 위 공탁에 의하여 모두 변제로 소
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현○의 경우 그 손해 2,000만 원(= 이장비용 1,000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에서 위 공탁금 1,6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은 원고 ○현○의 손해배상금 채권 400만 원(=2,000만
원 - 1,600만 원)만이 남았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현○에게 손해배상금 400만 원 및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현○이 구하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피고 ○석○ 2012. 3. 28., 피고 ○만○, ○종○ 2012. 3.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
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21.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 ○현○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옥○의 이 사건 청구 및 원고 ○현○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영수
판사 손광진
판사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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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찾기 판례 2017. 5. 2. 16:42

조상땅 찾기 관련 판례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1가단83213 상속재산회복
원 고 이00 (개명전 이**, 69-2)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박태승, 정홍주
피 고 1. 이&& (44-1)
서울
2. 망 이%% (25-2)의 소송수계인
가. 채00 (45-1)
천안시
나. 채** (49-2)
광명시
다. 채&& (52-1)
천안시
라. 채%% (54-2)
인천
마. 채$$ (56-2)
아산시 바. 채@@ (59-1)
서울
변 론 종 결 2013. 9. 10.
판 결 선 고 2014. 1. 21.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이&&은 15분의 4 지분1) 중 315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망 이%%의 소송수계인 채00, 채**, 채&&, 채%%, 채$$, 채@@는 각 90분
의 1 지분2) 중 63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 이&&은 105분의 8 지분(= 315분의 24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이%%은 105분의 2 지분(= 630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원고와 피고들의 가족내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내력
(1) 이%%은 1905. 8. 23. 출생하였다. 성본은 ‘예안(禮安) 이씨’이고 본적은 ‘충남 아
산시 탕정면 동산리 ○○번지’이다.
(2) 이%%은 1924. 3. 6. 우00과 혼인한 다음, 슬하에 자녀들로 피고 망 이%%(딸),
이$$(아들), 이##(아들), 이@@(아들), 이!!(아들), 이==(딸), 피고 이&&(아들), 이++(아
들) 등의 자녀를 두었다. 그 중 ① 이$$은 1941. 1. 1., ② 이!!은 1939. 6. 12., ③ 이==
은 1957. 6. 20. 각 사망하였다. 물론 3명 다 혼인하지 않아 가족이 없었다.
(3) 이%%의 차남으로서 1932. 5. 22. 위 본적지에서 출생한 이##은 한국전쟁이 발
발한 직후인 1950. 9. 10. 서울에서 실종되었다.
(4) 이%%은 1961. 12. 13.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호적부에는 호주상속인으로 차남
인 이##이 잠정 등재되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실종선고에 따라 1977. 12. 28. 제적말소
되었고, 3남인 이@@이 1980.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호주상속 착오의 정
정허가’를 받아 1980. 8. 9. 호주상속신고를 마쳤다.
(5) 1977. 12. 1. 이##에 대하여 생사불명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
원에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다.
(6) 이%%의 처 우00은 1990. 4. 10. 사망하였다.
(7) 이 사건 피고이자 장녀인 망 이%%도 1943. 4. 8. 채++과 혼인하여 출가한 후,
이 사건 소송제기 이후인 2012. 6. 24. 사망하여 채00 등 6명의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아 소송수계절차를 밟았다.
2. 이##의 생존
(1) 그러다가, 이##이 2004. 5.경 중국 연길에서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닿은 피고 이
&&, 사촌동생 이○○과 해후하면서, 이##이 그동안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
혀졌다.
(2) 원고는 2007. 9. 17. 북한을 탈출한 후 2009. 6. 11. 국내에 입국하였다.
(3) 국가정보원에서 조사하고 통일부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원고의 가족관계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원고 : 1969. 7. 10.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출생
- 망부(亡父) : 이##(1933. 5. 22.생3)), 충남 아산군 탕정면 동산리 출신으로 6․
25 전쟁 당시 서울 ○○중학교 재학시 의용군으로 입대, 2004. 5. 재남가족 상면 혐의
로 조사받은 후 고문후유증으로 2006. 12. 31. 사망
- 망모(亡母) : 박○○(1937. 6. 8.생), 1979. 6. 5. 사망
- 망 오빠 : 이○○(1964년생), 원고 출생전 사망
- 망 오빠 : 이○○(1966년생), 원고 출생전 사망
- 여동생 : 이○○(1973. 1. 18.생), 북한 거주
- 여동생 : 조○○(1976. 11. 12.생), 북한 거주4)
(4) 원고는 2009. 9. 22.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받고 성본을 ‘아
산(牙山)’으로 정하여 가족관계등록을 마친 후, 2010. 10. 26. 현재 이름으로 개명하였
다.
3) 통일부 자료에는 이##의 실제 출생일보다 1년 늦은 ‘1933년 출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4) 다만, 원고와 성(姓)이 달라 조○○을 이##의 친자녀로 볼 수는 없다.  3. 우00의 재산
이 법원이 이%%과 우00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 재산이 밝혀졌다.
(1) 즉,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에 대한 실종선고 직후인 1978. 1.
23.자로 우00과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던 자녀들인 이%%, 이@@, 이&&, 이++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우00의 지분은 15분의 2 지분이었고, 이%%은 15분의 1 지분, 이@@, 이&&, 이
++은 각 15분의 4 지분을 가졌다.
(3) 위 각 토지가 이%%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으로서 상속재산이라는 점에 대해서
는 피고들도 크게 다투지 않는다.
4. 실종선고의 취소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0000호 이##에 대한 실종선고취
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이##에 대한 실종선고
를 취소하는 심판을 내렸다.
5. 기타 자료
(1) 원고는 본인이 이##의 친자녀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이##과 함께 찍은 사진(갑
4호증의 2)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 이&&은 법정에서 사진상의 남자가 이##이 맞
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2) 또한, 피고 이&&은 2012. 3. 13.자 답변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당사자 관계,
즉 원고가 북한에서 생존하였던 이##의 친딸로서 피고 이&&은 원고의 친삼촌이 된
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 을나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 및 통일부의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Ⅱ. 판단
1. 원고가 이##의 ‘친딸’인지 여부
앞서 살핀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서 확보한 자료내용, 특히 원고가 국내에 입국 직
후 조사받은 점, 이##의 출신지와 실종경위, 북한 내 가족관계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원고가 이##의 친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차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한 후 이##의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을 탈취할 요량으로
북한에서 거주할 때 이##으로부터 들어 기억해 두었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짐짓 거
짓으로 꾸며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사진과 피고 이&&의
답변서 기재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고가 북한에서 출생한 이##의 친딸이라는 점에
대하여 법원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비록 원고의 성본이 ‘牙山’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이는 이##의 출신지인 ‘아산’을 그대
로 가져와 성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의 친딸이라는 점
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북한주민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보장
(1) 이##은 1950. 9. 서울에서 실종된 이래 사망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생존해 있
었고 이##에 대한 실종선고도 취소되었으므로 이##은 부친 이%%의 사망 시점인
1961. 12. 13. 당시 정당한 상속권을 갖고 있었다.
(2)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한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
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3) 그런데 2012. 2. 10. 법률 제11299호로 제정되어 2012. 5. 11.부터 시행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칭한다)에서는 위
민법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을 마련하였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
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
민을 말한다.
5. “남북이산”이란 그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가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
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판례 2017. 5. 2. 16:39

조상땅 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55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2.1.(745),158]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에도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관재기관의 매각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판례 2017. 5. 2. 16:37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1981.7.14. 선고 80다2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9.15.(664),14192]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불하와 소유권이전 시기(대금완납시)



나. 매수 내지 수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매매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원고 교육위원회 경영의 학교재산으로 원고측 장부상 등재되어 있고 동 학교부지 및 실습지로 점유 관리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매수 내지 수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판례 2017. 5. 2. 16:34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2011하,1530]




【판시사항】


[1] 말소등기를 구하는 전소와 후소에서 원인무효라고 내세우는 사유가 동일한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전소 변론종결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의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데, 전소와 후소에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내세우는 사유가 동일하다면 말소등기를 구하는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소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였다면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 미칠 수 없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전소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다면 비록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전소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조상땅찾기 판례 2017. 5. 2. 16:30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4.10.15.(212),1644]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2]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