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법령 2017. 1. 31. 13:51

一般農地의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1670호]<한시법:1965.6.30> 
  第1條 (目的) 이 法은 民法 附則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一般農地 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簡略하게 하고 未登記의 農地에 대한 保存登記를 畢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一般農地의 定義) 이 法에서 一般農地라 함은 農地改革法에 의한 分配農地와 果樹園을 제외한 土地로서 그 法的地目如何에 불구하고 土地現狀이 實際耕作에 사용하는 土地를 말한다.
 
 
  第3條 (適用범위) 이 法은 一般農地로서 登記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1953年 7月 28日부터 이 法에 의한 登記申請日까지의 사이에 土地登記簿上 所有權에 變動(所有權에 관하여 假登記된 것도 또한 이에 準한다)이 없는 것에 限하여 適用한다.<개정 1964.12.31>
 
 
  第4條 (登記申請人) 이 法에 의한 移轉登記는 登記名義人으로부터 一般農地의 權利를 이어 받은 事實上의 現所有者·時效取得者 또는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憺으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第5條 (登記原因書類등) 이 法에 의한 移轉登記에 있어서는 登記申請에 필요한 登記原因證書와 登記畢證은 다음의 保證書 및 確認書로 가름할 수 있다.

1. 農地所在地 里§의 長과 당해 里§에 居住하는 者중에서 市長(서울特別市와 釜山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또는 邑·面長(이하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이라 한다)이 委囑하는 2人의 保證書

2.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의 同一農家에 속한 農地稅臺帳과 對照한 確認書
 
 
  第6條 (公告 및 確認書發給)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前條의 確認書發給申請을 接受한 때에는 14日間 同事實을 公告한 후 이를 發給한다.
 
 
  第7條 (異議와 調査) ①第5條의 確認書發給에 異議가 있는 者는 前條의 公告日로부터 14日이내에 不服의 事由를 文書로써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前項의 異議가 제출된 때에는 區廳長·市長 또는 邑·面長은 14日이내에 事實上의 現所有 또는 時效取得의 眞僞를 調査한 후 確認書를 發給한다.
 
 
  第8條 (地籍異動申告) ①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함에 있어 土地의 分割, 合倂 또는 地目變更을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申告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事實上의 現所有者 또는 時效取得者는 土地臺帳上의 名義人에 가름하여 申告할 수 있다.

②前項의 申告를 할 때에는 第5條의 確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9條 (所有權 이외의 權利의 申告 및 그 權利의 消滅) ①이 法에 의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할 一般農地에 관하여 所有權 이외의 權利를 登記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0日이내에 管轄登記所에 文書로써 그 權利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申告가 없는 때에는 登記簿에 存續하던 所有權 이외의 權利는 消滅하며, 登記公務員은 이를 職權抹消하여야 한다.
 
 
  第10條 (土地臺帳名義變更과 保存登記) ①登記하지 아니한 一般農地로서 土地臺帳名義人으로부터 그 權利를 이어받은 事實上의 現所有者·時效取得者 또는 그 代理人은 第5條·第6條·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保證書와 確認書를 첨부하여 區廳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土地臺帳의 名義變更을 申請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臺帳의 名義人이 된 者 또는 그 代理人은 土地臺帳謄本을 첨부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第11條 (協助義務) 區廳長·市長·郡守 또는 邑·面長은 이 法에 의한 登記事務에 協助하여야 한다.
 
 
  第12條 (免稅등) 이 法에 의한 一般農地의 登記에 隨伴되는 登錄稅와 기타 負擔은 이를 免除한다.
 
 
  第1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1. 詐僞의 方法으로 第5條의 保證書 또는 確認書의 發給을 받은 者

2. 行使할 目的으로 第5條의 保證書 또는 確認書를 虛僞로 作成한 者

3. 行使할 目的으로 第5條의 保證書 또는 確認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4. 詐僞의 方法으로 發給받거나, 虛僞作成·僞造 또는 變造한 前各號 記載의 文書를 行使한 者
 
 
  第14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제1657호,1964.9.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所有權에 관하여 訴訟이 係屬중인 一般農地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제1670호,1964.12.31>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은 民法 附則 第1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965年 6月 30日까지 施行한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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