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법령
2017. 1. 31. 13:50
分配農地所有權移轉登記에關한特別措置法
[제정 1961.5.5 법률 613호]<한시법:1963.5.5>
第1條 本法은 分配農地에 對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簡略迅速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①農地改革法에 依하여 分配된 農地로서 分配받은 者의 名義로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畢하기 前에 同法 所定의 節次를 밟지 아니하고 分配農地의 權利를 이어받은 事實上의 現所有者에게 政府는 直接 그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履行한다.
②前項의 現所有者는 農地改革法의 定하는 適格農家이어야 한다.
第3條 ①本法 實施에 있어 區廳長, 市長 또는 邑·面長이 그 區, 市 또는 邑·面의 農地委員會의確認에 依하여 發付하는 償還完了 및 事實上의 所有를 證明하는 書面은 登記原因을 證하는 書面으로 한다.
②區·市 또는 邑·面의 農地委員會가 前項의 確認을 하고자 할 때에는 農地所在 地里洞農地委員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第4條 本法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農林部令으로 定한다.
附則 <제613호,1961.5.5>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하되 施行한 날로부터 2年間 有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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