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7. 14:25

관할 등기소 앞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법무사 수수료는 저렴합니다.
피상속인(토지 소유자)의 제적등본(상속인이 이기되어 있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비협조자는 주민등록 주소대신 과거 본적지 주소 기입이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1996. 10. 7. 등기 3402-786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Ⅰ 제314항


등기예규제535호

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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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4.07.04 등기예규 제535호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귀문과 같이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부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 조부 및 부 모두를 표시하여 직접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4.7.4. 등기 제247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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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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