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7. 14:28
망자와 매매계약을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아닌 기간에 하면 무효이나 1959년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를 찾지못하여 보상금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해 보신후 관할 군사령부 관제부에 공탁여부를 문의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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