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7. 14:28

망자와 매매계약을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아닌 기간에 하면 무효이나 1959년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를 찾지못하여 보상금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해 보신후 관할 군사령부 관제부에 공탁여부를 문의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특별조치법 땅찾기  (0) 2019.06.17
조상님땅찾기 상속비율  (0) 2019.06.17
공동상속 "조상땅찾기"  (0) 2019.06.17
상속비율 "땅찾기"  (0) 2019.06.17
*조상땅찾기서비스* 전산망  (0) 2019.06.17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