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7. 14:34

변수는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할아버님 명의로 존재할 수도 있으며,국가로 이전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2006.1.1부터~2007.12.31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2008.6.30까지 등기가능하였습니다.
토지브로커가 제3자를 내세워 타인의 토지를 명의이전하면 범죄행위이므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진정한 소유주가 아닐 경우 상속인이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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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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