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7. 14:35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고,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종로구 일대의 대장과 등기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보존된 지역이므로 출력된 지번과 주변의 토지에 관하여 구토지대장,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오래되어도 조상님 명의로 존재하는 토지와 타인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공유토지  (0) 2019.06.17
[조상땅찾기] 금양임야  (0) 2019.06.17
부동산특별조치법 땅찾기  (0) 2019.06.17
조상님땅찾기 상속비율  (0) 2019.06.17
토지공탁금 "조상땅"  (0) 2019.06.17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