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7. 14:21
큰조부님은 83년에 사망하여 1983년 상속법규를 적용하시면 되고,조부님은 1959년 사망하여 증조부님의 사망년도인 1961년 상속법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1979.1.1~1990.12.31 까지 상속비율
장남1.5, 차남1.0, 처1.5, 출가녀0.25(83년 기준), 비출가녀1.0(83년 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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