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20. 14:41

안녕하세요. 민사조정 및 소송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홈페이지의 취지와 다를지 걱정이지만, 예전에 답변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다시 조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유토지의 소유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민사조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민사조정은 친족대리인의 선임에 있어서, 소가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사소송"은 대리인의 선임에 있어서 8000만원의 소가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한 상황에서,
제가 친족대리인으로서 민사조정(공유물분할)을 진행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될 경우, (소가가 8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조정에서 이미 인정한 것이니, 계속 대리인의 지위가 인정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일제시대 매도증서(소화11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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