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18. 13:29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사망하여, 법적으로 1남(A) 2녀들이 모든 상속토지들을 공동상속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까지 이전등기되지 않은 채 아버님 소유로 남아 있었으나 몰랐던 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위 다른 상속토지들과 같이 법적으로 1남2녀들이 공동상속등기 했어야 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A는 직전 소유자였던 것처럼 신청서와 보증서를 작성하고, 1994.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1980년에 A의 장남 B에게 증여한 것처럼 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습니다.

확보한 신청서와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2010. 사망하였습니다.
<신청서>
대장상소유자: O (직전소유자: A)
신청인; B (A의 장남)
취득사유: 1980. 증여취득
<보증서>
대장상소유자: O (직전소유자: A)
1980년부터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A로부터) B가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 위 보증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보증서에 자필서명 및 날인한 보증인3인 중 2인은 사망하셨고, 보증인 1인의 연락처를 알았으나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거창.금산.무주.임실.장수.익산.안의.지례.황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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