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18. 13:23

안녕하세요.

제가 책에서 찾아보니 1959.12.31.일 전에는 장자상속이라고 되어 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올립니다.

1. 장자상속(호주상속)이라면 차남인 종조부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버지가 단독상속하나요. 만약 아버지가 단독상속한다면 아버지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하나요. 1975년 전의 구지적법에 의해 복구된 토지대장은 추정력이 없어 토지조사부가 필요하다는 사람의 의견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2. 조사부의 경우 국가기록원 홈피에서 찾아보니 제가 사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남 남해군 서면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경우는 영원히 등기를 할 수 없나요. 아니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방법이 잇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토지대장이 구지적법에 의해 복구된 토지대장인지 어떻게 학인하나요.

                                     전북 옥구군 미면 두리도리 간주지적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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