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18. 13:27
안녕하세요. 외증조할아버지 대정시대 구입한 강원도 쪽 땅문서가 있습니다.
땅문서가 한자로 써있어서 한문을 잘 아는 지인들한테 물어 봤으나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면적이 강원도 산이라 알고 동내이장이 외증조할아버지가 주인인걸 알고 있음 동내이장 지적도는 불이나서 자료가 소실됬다고 함)
국가에서하는 땅찾기에도 가봤지만 정부에 기록이 등록이 안되서
못찾는 땅이라고 하고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얘기를 했는데 비용은 부담은 없고 땅을 찾았을시 30%만 달라고합니다.
주변에서는 다 개인이 못한다고 변호사한테 맡기라고 합니다
비용이 들어가면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변호사한테 그냥 하는게 나을까요..?
전화통화가 안되서 여기다 글 남김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강릉.삼척.정선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귀속 국유지 임야 (0) | 2019.11.18 |
---|---|
'부동산특별조치법' [땅찾기] (0) | 2019.11.18 |
장자상속 상속권 "조상땅찾기" (0) | 2019.11.18 |
토지브로커 연락 조상땅 (0) | 2019.11.18 |
"조상땅찾기서비스" 지적전산조회 (0) | 2019.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