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19. 13:57

안녕하세요. 과거 하천법에 의하여 국가하천,지방하천1급은 보상과 상관없이 국가소유가 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으로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도로부지는 대충의 위치에 지적도, 폐쇄지적도를 발급받아 지번을 파악후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군 김해면 임야조사 조서(1918)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속재산 조상땅 국유화  (0) 2019.09.25
원인무효 소송 조상땅찾기  (0) 2019.09.25
상속비율 "조상땅"  (0) 2019.09.19
제적등본 부본 "조상땅찾기"  (0) 2019.09.19
조상땅찾기서비스  (0) 2019.09.19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