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19. 13:54
안녕하세요. 상속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
구민법에 따라 장자단독상속
•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처0.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처1.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1.0(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91년 이후
처1.5 자녀 모두 1:1 공동상속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부족하니 아버님의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적등본 송부 후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임야조사 측량모습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인무효 소송 조상땅찾기 (0) | 2019.09.25 |
---|---|
국가하천 "땅찾기" (0) | 2019.09.19 |
제적등본 부본 "조상땅찾기" (0) | 2019.09.19 |
조상땅찾기서비스 (0) | 2019.09.19 |
조상 땅 찾기 /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땅> (0) | 2019.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