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19. 13:45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서비스이고, 국가,지자체,제3자에게 이전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증조부님,조부님이 돌아가신 날이 1959.12.31이전이면 아버님의 단독상속으로 아버님만이 신청자격이 있으나, 돌아가신 날이1960.1.1 이후이면 아버님 여형제(고모)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신분증의 복사본과 위임장에 신청자격인의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 편으로 만들어야 하며,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국가가 권원없이 이전해간 토지 등은 관련문서나 지번을 몰라도 증조부님,조부님의 제적등본으로 본적지,전적지와 조상대대로 상속된여부, 일제시대 매입한여부 등 전해오는 토지내력을 참고하여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추적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주.신녕.안동.영덕.영천.영해.의성.영해.청송.청하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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