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6. 13:30

안녕하세요. 얼마전 할아버지의 미등기 된 집터를

큰아버지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신청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의신청을 하라는 서류가 와야하는데.

저희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저희가 본인의 명의로 하는걸 반대할것을 알고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신청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을 기재하라는 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저의 아버지 이름만 누락을 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아버지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신청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고모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제 이의신청을 넣은 상태인데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먼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속분할등기라는게 있다던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에 이의신청이 되어서 등기를 못하게 되면

큰아버지는 다른 방법으로 또 자기의 이름으로만된

등기를 올릴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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