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4. 13:22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포함)을 발급받아 언제, 어떠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법률 제4502호(1993.1.1~1994.12.31) 특조법은 신청서, 보증서가 존재하며, 보증인도 대부분 생존하여 원고가 유리하나 법률 제3094호, 3562호(1978.3.1~1984.12.31)는 신청서, 보증서가 폐기처분된 것이 대다수이며,보증인도 많이 사망하여 원고가 소송 진행에 애로가 많습니다. 특조법 소송은 보증인의 법정 진술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매도자와 협의하여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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