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4. 13:15
사방사업설계서의 임야지적조서는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연고자의 성명까지 기재된 관계로 기존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선조의 묘소가 있는 경우 점유관리를 인정하여 권리추정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1999.10.22 선고 99다35911 판결은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는 국유로 조사되고 갑이 단순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후 구 조선사방사업령에 따라 작성된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찬된 임야지적조서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있고, 그 임야 내에는 선대의 분묘가 있어 갑의 후손들이 이를 관리해 온 경우, 위 임야는 임야조사사업 당시 갑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명백히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제4호 소정의 금양임야에 관한 사안이다. 그런데 위 판례는 당해 금양임야가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제4호,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 제27조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소유권인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단지 연고자 및 그상속인이 최근 수십년 동안 금양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연고자 소유로 사정되었을 것이라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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