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 14:11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지목,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국가,지자체,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보통 토지브로커가 상속인에게 연락하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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