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 14:08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등기후 10년이 경과하면 선의의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선의의 제3자가 이전등기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조법의 신청서, 보증서, 확인서를 구비하여 형식적하자와 내용적하자를 증거자료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피고는 불법적으로 가져간 사람과 다시 매수한 사람 양쪽 모두 피고가 됩니다.
해당 지번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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