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4. 13:19

최초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후 이전등기를 하실려면 최초 소유자,상속인으로 부터 동의가 있으야 하며,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등기후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특조법 시행지역이면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마을에 지정보증인의 3인의 보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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