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93년 마을에 사시는분한테 소유권이전되었으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제4502호로 등기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당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번호가 나와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는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하였으며, 등기는 1995.6.30일까지 가능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 편으로 만들어야 하며,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 제8080호) 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 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 제4042호) 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 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 제1670호) 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 분배농지
역둔토 조사에 대한 탁지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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