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2. 16. 13:18

하천부지 조상땅찾기 : 현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1급 까지는 2013년까지 보상하며, 국가가 과거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대법원 판례도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중 법정에서 증언하여야 합니다.

법률 제4502호부터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 가능하나, 법률 제3562호 이전 신청서, 보증서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남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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