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3. 13:12
서울시 성동구 일대는 일제시대인 1914년부터 1949년 까지 고양군 독도면 지역이며,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때 소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 토지가 서울시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원인과 보상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미등기 토지는 한자 성명과 대장의 주소지가 증조부님의 제적등본 주소와 일치하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개혁 자료도 조사하여 소작인에게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 중 공공용지로 사용중인 토지도 발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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