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2. 14:26

도로법에 명시된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는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나 새마을 도로, 중앙선이 없는 소로는 지자체에서 보상을 꺼리며, 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 중 부당이득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5년간 사용료와 승소 후 월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상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지적도, 폐쇄지적도,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카드식대장+구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도로의 형성 연혁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① 이 규칙에서 "미불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한 도로 및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이하 "공공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2.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임료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시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3.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불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유사하여 시의 승소가능성이 없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불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지역주민 등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2. 토지소유자, 주택사업자 등이 자기소유 및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등으로 제공하였거나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3.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시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4. 도시계획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5. 자치구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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