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나라 일을 논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잘나지 않아도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말이다. 그런데 최근 내각인선과 일자리 정책 그리고 추경예산을 둘러싸고 다투는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다시 답답하다. 나라를 위해 도울게 없나 생각하다 업무 중에 정리해 두었던 무주부동산 관련 자료가 생각나 읽게 되었다.
2013년 전주시 덕진구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하던 때 일이다. 당시 ‘주인을 찾지 못해 재산세를 부과하고도 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국유화시켜서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 필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준 사람이 없어 서랍 속에 넣어 두었고, 최근 ‘광화문 1번가’에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받는다고 하여 꺼내 것이다.
‘주인을 찾을 수 없는 토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토지분 재산세 미납자를 줄이기 위해 궁리하다 알게 된 사실이다. 당시 사람들은 무주부동산에 대해 이야기 하는 필자를 향해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게 있느냐며 ‘조상 땅 찾기’를 빗대 비아냥거리기도 했었다. 지금도 말이지만, 이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열쇠인 토지대장 관리 실태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도 말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를 부과 징수할 목적으로 지적전산과 연계하여 재산세과세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토지 소유자를 찾지 못해 재산세만 부과할 뿐 받지 못하는 재산세 과세 토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필자가 당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전주시 덕진구에만 356필지에 967,337평방미터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천문학적인 재산가액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토지가 많다고 주장하게 된 것은 지적도·토지대장·등기부 등 100년간의 공부(公簿) 변천사를 알게 되면서 부터다. 우리나라 지적도는 1912년부터 1917년까지 일본기술진에 의해 제작되었다. 1918년부터 이 지적도를 활용하여 토지대장을 만들고 세금부과에 이용하였다. 이를 볼 때 일본이 토지수탈과 징세목적으로 지적도를 제작했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는 열쇠가 되고 있는 13자리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으니, 이전 공부에는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주인을 찾지 못한 토지’ 발생은 주민등록번호를 공부에 100% 기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여기에도 이유는 있다. 공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시작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재산상속 과정에서 공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그 후에 피상속관계 등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어도 관련 공부로 입증이 불가능했던 사정들이다.
국유재산법과 민법에 따르면 이러한 토지는 국유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조달청은 그 동안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견된 무주부동산을 국유화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도 일괄 조사해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다.
현재 전산화 되어있는 지적·지방세·가족관계등록부를 응용 활용하고 스마트폰 지도 앱만 잘 활용해도 어렵지 않게 ‘주인을 찾지 못한 토지’를 찾아내 국유화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세수 증대, 공공일자리 창출과 재원마련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는 딱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되어 국가기획위원회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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