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모습. 2017.06.22. lkh@newsis.com |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일산동구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운영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는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고 불법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일산동구청 측은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2년 국토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상속인이 전국의 가까운 민원실 어디서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서류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에게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시, 음식점 및 가공업체 안내책자 제작·배부
고양시는 시민의 식품안전 및 일반음식점, 제조가공업, 축산물 영업자를 위한 길라잡이 안내책자 5000부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위한 길라잡이에는 영업자 준수사항이나 시설기준,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자 위생점검표 등을 수록했다.
시는 관련 법규를 제대로 모른 채 처벌을 받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내책자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변경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영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했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를 위한 길라잡이에는 식품 기본안전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신고 안내 등이 수록돼 있다.
끝으로 축산물 영업자를 위한 길라잡이에는 영업신고와 위생관리기준,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안내책자를 고양시 홈페이지 및 고양맛집 홈페이지에도 길라잡이 파일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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