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미등기된 조상땅 640만㎡에 대해 상속자를 찾아 나섰다.
제주시는 100년 넘게 잠들어 있는 토지를 본래 소유자에게 찾아주는 ‘미등기 토지 주소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미등기 토지 주소등록은 소유권보존 등기를 위한 행정적 절차다. 미등기 토지는 1910∼24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 사업 당시 소유자 등록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한다.
대상 토지는 제주시 우도면 면적과 비슷한 4만4440필지·643만6336㎡에 달한다. 미등기 토지는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란에 토지 소유자 이름을 검색하면 미등기 토지 소유 현황(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상속 토지 등 토지소유 현황을 행정기관이 빠르게 조회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는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건수가 2015년 343필지·9만3872㎡, 지난해 492필지·11만9700㎡, 올해 5월 기준 236필지·6만5758㎡로 매년 평균 28%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묻혀 있는 미등기 토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시민들의 토지를 보호하고 조상의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추진 홍보를 다각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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