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6. 23. 14:45
의령군은 지적부서의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추진하고 있는 조상 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조상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토지소유 현황과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무료행정서비스로, 군은 지난해 472명의 신청을 받아 792필지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본인의 토지를 찾을 때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의 땅을 찾으면 사망자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을 방문ㆍ신청하면 전국 단위로 토지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고, 부모와 형제 중 가족이 신청할 때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읍면 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ㆍ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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