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6. 29. 14:26
태백시는 부모 등 피상속인 사망 시 자녀 등 상속인들이 상속 대상 재산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12일부터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속인들이 부모 등 상속인 사망 시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이를 신고하면 상속 대상 토지 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가동키로 했다.
특히 상속인들의 피상속인 사망 신고 후 3일 이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우편으로, 없을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로 조회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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