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7. 6. 23. 14:47
진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진안군은 지난해 836명의 신청을 받아 1,170필지, 1,560천㎡의 토지가 확인됐다.
올해는 5월 현재 신청인원 74명에 31필지, 44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상속자 및 개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또한, 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권자가 전국 시·군·구 읍·면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개인재산을 조회하는 시스템)와 연계함으로써 상속권자가 읍·면·동에 사망 신고 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며 이용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조상 땅 찾기 제도가 활성화되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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