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8. 2. 14:04

국가에서 징발 또는 공익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정당한 환매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과거 군사 용도로 편입된 토지는 소유권이 법령에 의하여 정당하게 국가로 이전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동두천 미군 탱크 훈련장과 같이 국가에서 스스로 피해자인 원 소유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경우에는 다행이나, 서울 장지택지개발지역(육군행정학교, 공수부대사령부, 등등)은 아무른 혜택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관할 사단, 군단 민원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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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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