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8. 2. 13:59

토지소송을 위해서는 원고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멸실된 제적등본은 족보로 보충이 가능하나, 6-25사변으로 멸실되어 복구하지 못한 제적등본은 소송하는데 원고적격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제적 자료를 위해서 전적지를 확인하여 고향이 아닌 타곳에 또 다른 제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제적등본 부본  (0) 2017.08.02
조상땅 찾기 상속권  (0) 2017.08.02
조상땅찾기 시효취득  (0) 2017.08.02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0) 2017.08.02
장자상속, 공동상속  (0) 2017.08.02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