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8. 2. 13:54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할아버지 사망년도가 1960.1.1.이전이면 장자상속이나 1960.1.1.이후이면 삼촌과 고모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장남 1.5, 차남 이하1.0, 출가녀 0.25, 비출가녀 0.5, 처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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