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31. 10:11

1. 파주 지역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으로 진정한 소유자가 사망 또는 인지하지 못하여 국가가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내역을 조사 후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또는 해당 토지가 도로부지이거나 하천부지일 경우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등이 가능합니다.
등기이전은 승소 후 상속비율대로 하시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통해 협의도 가능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들도 등기 시에 상속비율대로 등재하시면 됩니다.

2. 증조부님이 1960년 이전 돌아가셨으므로 장자인 할아버님에게 단독상속되었고, 할아버님이 1980년에 돌아가셨으므로 상속비율은 할머니 1.5, 장남1.5, 그 외 자녀는 모두 1.0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소송 가능하며, 승소 후 등기 시에 상속비율대로 등재하시면 되고,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경우 상속인 전부를 찾을 수 없으면 연락이 가능한 분들만의 지분만 보상신청이 가능하고 연락불가능한 분들의 잔여분은 공탁됩니다. 보상신청은 연락가능한 분들만 하는 것이지만 소송은 전체 토지에 대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토지 전체에 대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성공보수는 토지의 면적, 매매가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토지브로커들 처럼 과다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소송 가능한 토지를 찾고 분석 후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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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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