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31. 10:07
방문한 사무장이 보상을 받아야 하고 3~4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한다고 했다면 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천부지 보상특례법상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상신청 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부를 찾을 수 없으면 연락이 가능한 분들만의 지분만 보상신청이 가능하고 연락불가능한 분들의 잔여분은 공탁됩니다.
조부님 사망일이 1970년 1월 1일~1978년 12월 31일 사이이면 상속지분은 조모님 0.5, 부친 1.5, 삼촌들 각 1.0, 조부님 사망시 출가 전 고모 0.5, 조부님 사망시 출가한 고모 0.25의 지분이고, 상속된 아버님의 지분 중 질문자님과 형님의 상속비율은 아버님 사망일이 1978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형님 1.5, 질문자 1.0의 지분이고, 1979년 1월 1일 이후이면 두분 다 1.0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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