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31. 10:14

증조부님이 1970년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지분은 큰조부님이 1.5, 질문자님의 할아버지는 1.0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처0.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피상속인 사망 당시)
•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처1.5,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1.0(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의 분재청구권은 예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었으나 2007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 10년의 소멸시효에 적용되고, 채권청구소멸시효 또한 10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분재청구권이나 채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부님은 1980년도에 돌아가셨고 그 당시에는 분재청구권이 있었으므로  조부님의 묘와 묘역은 할아버지의 소유로 상속인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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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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