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31. 10:12

증조부님이 1940년 4월 10일에 매수 이전하여 1978년까지 옆에 살고 계시면서 한번도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으시다면, 증조부님의 형제분이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의 집터는 계속하여 20년이상 점유하여 토지세를 내었다면 A씨의 소유가 맞고 질문자님도 이의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집옆공터인데 A씨에게 증조부님의 형제가 집옆공터까지 확실히 매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A씨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받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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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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