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25. 13:41

토지브로커로 부터 연란온 토지는 대부분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원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하셔야 함으로 소송에 시눙을 기하셔야 합니다.

조사부에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귀속임야대장을 자세히 비교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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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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