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25. 13:37

연천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먼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관보, 농지개혁자료를 열람하여 조부님, 증조부님의 토지를 찾아 공부를 발급받아 권리분석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1912년 개황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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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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