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9. 14:20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부동산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조법 법률 제8080호로 이전은 불가능하며 소송으로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허위의 보증서,신청서에 의하여 이전하였음이 밝혀져야 승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의 진술에 의하여 승패가 좌우됩니다. 보증인을 찾아 섭외를 잘하셔야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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