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9. 14:18
개인, 법인의 소유 토지 소송에는 보통 가처분 신청을 하나 국가가 소유한 토지에 소송을 위해 가처분신청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소장을 접수하면 등기부등본에 예고등기가 직권으로 등재되어 제3자가 매입을 꺼려합니다. 국가에서 필요없는 잡종재산인 전.답.임야.대지.잡종지.나대지등은 소유권을 개인이 보존 가능하나 행정재산인 도로, 하천, 군부대 토지,국가시설물 토지등의 공공용지는 승소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전해 갑니다.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 전 반드시 연혁을 조사하여 일제시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답인 경우 농지개혁 자료도 조사하셔야 하며,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와 관련된 기관이 점유한 토지는 대부분 국가의 취득시효를 인정하여 국가가 승소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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