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9. 14:17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된 등기 내용입니다. 1983년 타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한 내용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이전된 것입니다. 타인이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한 내용은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당시 지정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 편으로 만드신후 소송중 법정에서 당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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