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9. 14:15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상속인이 되찾기가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서, 보증서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 후 지정보증인을 찾아 섭외를 잘하셔야 합니다. 지정보증인의 진술서를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 중 법정에서 증인 진술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토지나 상속된 토지는 시효가 없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후 10년이 경과한 토지는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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