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9. 14:13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라 등기부상으로 앞의 내용은 알 수 없으며,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을 발급 받으시면 대장상 소유주를 알 수 있습니다. 대장상 소유주로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