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5. 31. 13:49
농지개혁 당시에는 소작인이 1년반 생산량을 5년분할 상환하고 지주에게는 1년반
생산량을 5년 분할상환으로 지급하는 지가증권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지개혁
중 6-25사변이 발발하여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흉년으로 인한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나 국가가 매매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농지개혁 당시 보상문제는 시효가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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