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5. 31. 13:47
피상속인인 외할아버지께서 1960년이전에 사망하였으면 장자인 외삼촌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외삼촌의 자녀가 있어면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권이 없어도 상속분할협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찾은후 분배하시면 됩니다.
지번을 아시면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과 외할아버지 제적등본과 함께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