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1. 13:47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대법원 판례중 파기 환송된 사례가 존재하는데 6-25사변 이후에 도로로 지정고시된 양주시 고읍동 판례입니다(2009다19444). 도로로 지정고시된 시점이 20년이 경과되어도 6-25사변 이후 지정된 도로는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소송비용은 토지의 공지지가, 주위 토지의 매매가등를 참조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조상님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방 일대(도판 10의 부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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