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0. 21. 13:47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대법원 판례중 파기 환송된 사례가 존재하는데 6-25사변 이후에 도로로 지정고시된 양주시 고읍동 판례입니다(2009다19444). 도로로 지정고시된 시점이 20년이 경과되어도 6-25사변 이후 지정된 도로는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소송비용은 토지의 공지지가, 주위 토지의 매매가등를 참조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조상님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방 일대(도판 10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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